삼성, '구내급식 몰아주기' 공정위 제재에 "부당지원으로 호도되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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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구내급식 몰아주기' 공정위 제재에 "부당지원으로 호도되어 유감"
  • 김상록
  • 승인 2021.06.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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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캡처
사진=MBC 캡처

삼성그룹이 사내 급식 일감을 자회사에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웰스토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삼성은 이날 "(공정위)보도자료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당 지원 지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웰스토리가 핵심 Cash-Cow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조차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했다.

삼성은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며 "동의의결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급식 개방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잘잘못을 떠나 이번 일로 국민들과 임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관련 제도를 더 세심하게 살펴 다시는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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