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세종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 A씨가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과 20일에는 출근하지 않았으며, 21일은 출근 후 오후 4시경 퇴근했다. 감염경로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가족으로 추정된다.
관리본부는 "A씨의 근무지 및 대기실,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했으며, 동일 구역에서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체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며,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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