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수입가액 10억원 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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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수입가액 10억원 이상 대상
  • 황찬교
  • 승인 2021.06.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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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했고, 해외직구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매대행이 활성화됐으나, 그동안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구매대행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를 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최근엔 반드시 요건확인이 필요한 수입신고대상 물품임에도 사전에 국내소비자에게 별도의 안내 없이 간이한 절차(목록통관)를 이용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법령이 신설됐으며,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된다. 관련법규는 관세법제222조 제1항 제7호('19.12.31),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 제1항('21.2.17)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 연도에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는 등록을 해야 한다. 방법은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구매대행 물품의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 시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해주며, 이후 구매대행업체로부터 구입해 통관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및 통관목록 작성 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등록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가 허용된다.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체 등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관세청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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