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호출 중개플랫폼 제도권 편입...카카오T-반반택시-i.M택시 등 3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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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호출 중개플랫폼 제도권 편입...카카오T-반반택시-i.M택시 등 3개사
  • 황찬교
  • 승인 2021.06.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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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반반택시, i.M택시 등 법적 근거없이 운영돼 오던 택시호출 중개 플랫폼이 제도권으로 편입돼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택시) 등 3개 사업자가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택시호출앱 등을 통해 여객과 운송 차량을 중개하는 서비스로 지난 4월 시행된 새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중개사업자는 국토부에 신고하면 여객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T를 통해 일반 중형택시, 모범택시, 대형승합택시, 고급택시 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일반 택시와 대형승합택시 및 고급택시 호출은 별도 중개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스마트 호출은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최대 5000원까지 중개 요금을 부과한다. 모범택시 호출(최대 5000원), 기업회원 전용(플러스·최대 2만 2000원) 서비스에도 중개 요금을 부과한다.

코나투스는 반반택시를 통해 중형택시와 동승 중개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호출은 기존과 같이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중개호출은 2000원~3000원의 중개 요금이 적용된다.

진모빌리티는 '아이엠(i.M)'을 통해 경기 지역에서 대형 승합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대 3000원까지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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