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대리점에 줘야할 돈 주지 않아...공정위, 시정명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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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대리점에 줘야할 돈 주지 않아...공정위, 시정명령 결정
  • 박주범
  • 승인 2021.06.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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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LG유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충청사업단(현 서부영업단)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관할 대리점에 초고속인터넷 개통 고객들 중 일정 비율 이상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는 미달성 1건당 5만원에서 25만원까지 장려금을 차감한 것이다. 

문제는 대리점들이 받아야 할 다른 장려금에서 해당 미달성분 장려금을 차감했다는 점이다. 또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장려금보다 차감액이 더 크면, 별개로 인식해야 할 수수료까지 차감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결과적으로 LG유플러스는 155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2억3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향후 동일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하며, "어떤 사업자라도 지급해야 할 채무 성격의 수수료와 장려금 제도 운영에 따른 결과를 결부시키지 말아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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