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 비위 징계 교원 최대 10년 담임 배제...무기한 퇴출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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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 비위 징계 교원 최대 10년 담임 배제...무기한 퇴출이 아니고?
  • 민병권
  • 승인 2021.06.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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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7개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성 비위로 징계 처분 받은 교원은 최대 10년간 담임에서 배제된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사립학교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교육부 소관 7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교원이 담임으로 배정될 수 없는 징계처분 사유를 성폭력범죄 등으로 정하고,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될 수 없는 기간을 정했다. 파면·해임은 10년,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견책은 5년이다.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들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성년 성범죄 행위에 대해선 원천적으로 교단에 다시 서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외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에 대해선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인 경우 현행법과 공무담임권 등을 고려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근 늘고 있는 성범죄 관련 사건에 대해 정부가 단호히 대응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성범죄 전력이 있는 모든 교원은 범죄의 경중을 떠나 무기한 퇴출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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