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준법부문 임원, '준법'은 개나 줘버려(?)...집합금지 어기고 비용대납 의혹도
상태바
새마을금고 준법부문 임원, '준법'은 개나 줘버려(?)...집합금지 어기고 비용대납 의혹도
  • 박주범
  • 승인 2021.06.15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합금지명령 위반에 생일파티 비용대납 의혹도

새마을금고 준법감시인 직책을 맡고 있는 임원 A씨가 본인 생일파티를 열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고, 파티 비용도 지인이 대납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다.

15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A씨의 생일파티가 열렸다. A씨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준법지원부문 부문장으로 조직 내 법을 지켜야 할 최고 위치에 있었다.

제보자 B씨는 당시 파티에는 30명이 넘게 참석했으며, 케이블 여러 개를 붙여 거리두기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새마을금고 중앙회 직원은 몇 명 있지 않았고, 건설사 대표, 전산장비 업체 관계자 등 관계사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새마을금고 입장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회사 임직원인 셈이다.

제보자 B씨가 받았다는 A씨 생일파티 초대 문자
제보자 B씨가 받았다는 A씨 생일파티 초대 문자

B씨는 "술값을 A씨가 계산하지 않고 파티에 참석한 사람이 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비용 대납 의혹도 제기했다.

A씨는 보도에서 "모두 15명 정도 있었고, 테이블은 분리되었으며 관계사 사람은 1~2명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비용 대납에 대해서는 "술값을 내준 지인이 따로 일행을 데리고 와 따로 술을 마신 것을 함께 계산한 것으로 나중에 현금으로 80만원을 전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부규정에는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 되며, 불필요한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있는데, 내부인이 규정을 잘 지키는지 감독해야 할 준법감시인이 나서서 이를 어긴 꼴이다.

A씨는 현재 사의를 표했으며, 중앙회는 그를 의원면직 처리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보도를 통해 "민감한 시기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책임을 느껴 사의를 표명했고, 퇴직처리 됐다"라며, "방역수칙 위반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KBS보도 캡처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