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900만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8일부터 신청…지급은 7월 둘째 주부터
상태바
‘1인당 최대 900만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8일부터 신청…지급은 7월 둘째 주부터
  • 박홍규
  • 승인 2021.06.15 0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8일부터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은 1년 동안 월 75만원씩 최대 900만원의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 신규채용을 주저하는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다. 다만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난 5월 31일 자로 신규 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 동안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되며, 기업은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한 6개월의 고용유지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최대 900만원) 지원받는다. 아울러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하는데, 장려금은 고용유지와 근로자 수 증가 등 요건심사를 마친 뒤 7월 둘째 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유사한 기업지원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참여·수료한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