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허위자료 덜미...공정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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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허위자료 덜미...공정위, 검찰 고발
  • 박주범
  • 승인 2021.06.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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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이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난 2017년과 2018년 동안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 친족이 100% 소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2017~2020년 동안의 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로 검찰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해당 기업과 친족들의 존재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이들 위장계열사를 통해 장기간 내부거래를 하는 등 위반행위가 중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문덕 회장은 연암과 송정에 대해서는 계열사로 편입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자료에서 누락했으며, 평암농산법인의 계열사 누락에 대한 처벌 정도를 사전에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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