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남성들의 나체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됐다.
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피의자 A 씨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불법 촬영물을 남성의 신상정보와 함께 SNS 등에 유포했으며 피해자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부터 A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성별 및 피해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 결과에 따라 발표할지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4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사건을 언급한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22만 2000여명이 동의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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