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에 이어 네이버에서도 주 52시간 법정 노동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에 따르면 비즈, 포레스트, 튠 등 네이버 사내독립기업(CIC) 조직 세 곳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노조는 회사가 주52시간 초과근무를 회피하기 위해 각종 꼼수를 썼다고 주장했다. 사내 근태 관리 시스템에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고 휴게시간은 더 늘려 잡았다는 것이다.
노조는 "긴급 장애 대응, 서비스 출시 등을 이우로 휴무일에 일을 하거나 주 52시간 근로를 초과한 증거조차 남기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 초과 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네이버 노조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카카오도 주 52시간 이상 근무, 임산부 시간외근무, 연장근무 시간을 기록하지 못하게 강요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노동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편, 네이버 노조는 이날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원에 대한 자체 중간 조사 결과와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숨진 직원은 평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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