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4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피부 질병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맞은 것이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공익신고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은 "의료 시술 과정에서 불법 투약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재상고를 포기했고,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