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할리스커피를 운영하는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가 계약 전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이전에 가맹계약을 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해당 회사는 궁극적으로 가맹 희망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는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19명에게는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이 기간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36명으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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