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대표 정명훈) 임직원들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1, 2차 모두 각각 2일간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만약, 이상 증세 진단을 받는 경우 각각 최대 5일까지 추가할 수 있어 최대 14일이 된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백신 휴가를 도입했다"며 "임직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여기어때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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