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사고 90%가 3억 이하에서 발생..."보험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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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사고 90%가 3억 이하에서 발생..."보험 의무화해야"
  • 박주범
  • 승인 2021.05.3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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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체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까지 신고된 총 5279건 가운데 4703건(89.1%)이 보증금 3억 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증금 1~2억 원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가 2200건(41.7%)으로 가장 많았고, 2~3억 원 이하 구간은 1971건(37.3%)으로 나타나는 등 약 80%에 달하는 사고가 보증금 1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세계약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보증금이 적은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서울 기준 5000만 원 이하 등 현행법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이하의 전월세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로 해당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

또 현행법은 집주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이를 세입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세입자가 집주인 변동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물론, 새로운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연락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소 의원은 집주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미리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고, 임차주택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대로 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도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 부담은 크지 않다”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율(0.146%)을 기준으로 보증금 3억 원 임차주택의 연 보증료는 43만 8000원으로 집주인은 월 2만7375원, 세입자는 월 9125원을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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