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구본성 부회장의 보복운전..車 내린 운전자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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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구본성 부회장의 보복운전..車 내린 운전자도 박았다
  • 이인상
  • 승인 2021.05.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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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혐의 재판
앞지른 뒤 급하게 브레이크 밟아 상대 차 파손
구 부회장 변호인 측 "간단한 접촉사고였다"

종합식품기업인 아워홈의 구본성(64) 대표이사 부회장이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한 뒤, 차에서 내린 운전자까지 친 혐의(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낮 12시 35분쯤 자신의 차(BMW X5)를 운전해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학동사거리에서 압구정로데오역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

이때 4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차량(벤츠)이 차선을 바꿔 구 부회장의 차 앞에 끼어들자 구 부회장은 A씨의 차를 앞질렀다. 이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자신의 차 뒤범퍼로 A씨 차의 앞범퍼를 파손한 뒤 도주했다. 당시 벤츠 차량 수리비는 약 360여만원이 나왔다고 한다

이후 인근에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구 부회장의 차를 쫓은 A씨는 차에서 내려 구 부회장의 차를 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도망가지 마라"고 외쳤다.

하지만 구 부회장은 자신의 차를 몰아 A씨의 배와 허리 등을 쳤다. 이후 A씨가 손으로 차 앞부분을 막았지만 계속해서 차를 앞으로 진행시켜 허리 뒤쪽과 왼쪽 어깨 등을 밀어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구 부회장 변호인 측은 28일 "간단한 접촉사고였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분께 적극적으로 사과했고 이후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 부회장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고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사진=YTN 뉴스 캡처

이인상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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