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속국 논란' 국적법 개정안 반대 청원 3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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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속국 논란' 국적법 개정안 반대 청원 30만명 돌파
  • 김상록
  • 승인 2021.05.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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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정부의 국적법 개정안 입법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8일 현재까지 3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적법 개정안은 이민자에게 한국 국적 취득의 문을 좀 더 열어주자는 취지로 알려졌지만, 대상 대부분이 중국 화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혈통주의의 전통을 통해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해나갈 것"이라며 "현재 국내의 외국인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에 출산율은 한없이 낮아지고 있다.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들 포함 많은 외국인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안다. 그들은 자국민들보다 더 쉽게 부동산을 구입하고 지방선거에 참여하며 각종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며 "국민들이 외국인 부동산 규제와 외국인 투표권 폐지를 청했을 때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융화되어 자국의 문화를 흐리고 그들이 한국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것을 원치 않는다. 외부의 침투로부터 한민족으로의 유대감과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국민들이 정부에 명령한다. 당장 국적법 개정안 철회하라. 촛불로 세운 정부를 국민들 손으로 직접 끌어내야 이 재앙이 끝나겠나"라고 격하게 반응했다.

끝으로 "국가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들에게 손쉽게, 함부로 우리 국적을 부여할 수 없다. 따라서 국적법 개정안을 전면 백지화시키라. 입법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사진=MBN 캡처

법무부는 지난달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 자녀에 대해 기존 필기시험·면접 등 국적 취득 절차를 생략하고 단순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20년 기준 이 법안 대상자는 총 3930명이고, 이 중 중국인이 3725명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사실상 중국인 이중국적 허가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법무부는 특정 국적자에 대한 혜택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적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국적법 개정이 이뤄지면 6세 이하의 외국인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국적 취득 신고가 가능하다. 7세 이상 자녀의 경우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하면 신고 자격이 갖춰진다. 신고가 수리되면 곧바로 국적을 얻게 된다. 다만,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혈통적·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가 우선 대상이 된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26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한 '국적법 개정안 관련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8일 오전 11시 기준 약 11만명이 관련 동영상을 봤는데 이 중 10만 1000명이 ‘싫어요’를 눌렀다. ‘좋아요’는 209건에 그쳤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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