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지킴이 '사전등록제'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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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지킴이 '사전등록제'를 아시나요?
  • 민병권
  • 승인 2021.05.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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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은 제15회 실종 아동의 날이다. 해마다 만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실종 건수는 2만 건에 가깝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보고된 실종 신고 건수는 모두 1만9146건이다. 2017년 1만9956건, 2018년 2만1980건, 2019년 2만1551건 등 연간 2만 건 안팎을 나타냈으며 올해는 4월까지 6068건이 신고됐다. 

지난해 신고 후 부모의 품으로 돌아간 아이들의 비율은 신고 건수 대비 99.5%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36명의 아이들은 행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올해 4월 말 기준 장기 실종아동 건수는 모두 840건이다. 

경찰청은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서는 아동 등의 실종을 방지하고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사전등록제를 운용하고 있다. 

사전등록제란 아동들의 실종에 대비해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발견하기 위한 제도다. 이러한 사전등록제가 필요한 이유는 길을 잃은 아이가 발견됐을 때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 복지시설로 옮기게 되는데, 이때 아이와 부모가 겪는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사전등록이 된 아동은 실종신고가 접수되지 않더라도 경찰에서 신원 파악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어 신속하게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사전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은 ▲안전Dream 홈페이지에서 신고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방문 신고 ▲ 어린이집·유치원 방문 신고하는 방법 등이 있다.  

사전등록된 아동을 찾는 방법은 ▲신상정보 및 신체 특징 등을 검색 ▲사진을 이용한 얼굴인식 검색 ▲지문을 이용한 지문인식 검색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지문을 이용한 지문 검색 방법은 인식 정확도가 높아 실종아동의 보호자 인계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사진=경찰청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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