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350회 배달앱 허위리뷰 업자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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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350회 배달앱 허위리뷰 업자 '징역 10월'
  • 박주범
  • 승인 2021.05.25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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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음식점 의뢰받아 350회 걸쳐 허위리뷰 작성
법원, 이례적 실형 선고…”선량한 사장님∙소비자 피해”

음식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배달앱에 허위 리뷰를 쓴 업자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배달의민족 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최근 음식점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리뷰를 작성한 A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은 지난해 11월 내려졌으나, 법원이 최근 업자 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18년부터 리뷰를 조작한 업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리뷰 조작이란 실제 이용하지도 않은 음식점을 마치 실제 이용한 것처럼 가장해 음식점에 유리한 내용의 허위 후기, 평가 정보를 작성하는 것을 뜻한다.

A씨는 다수의 음식점 사장님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총 350회에 걸쳐 허위 리뷰를 작성했으며, 다른 허위리뷰 조작 업자로부터 허위리뷰 작성을 위탁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이 허위리뷰 작성 업자에 실형을 선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동안 이와 관련해 실형을 받은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점차 리뷰 조작 행위가 대다수의 선량한 사장님들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A씨 외 다수의 리뷰 조작 업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아한형제들 류직하 법무실장은 "앞으로도 리뷰를 조작하는 업자에 대해 강경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11월 '허위 의심 리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허위리뷰로 의심될 경우 노출을 일시 제한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2018년 불법 리뷰 조작업자들이 사용한 아이디 1만8000여 개를 접속 차단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약 2만건의 허위 의심 리뷰에 조치를 취했다. 

사진=우아한형제들, 클립아트코리아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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