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입·출국 미화 1만 달러 초과 세관 신고 '必'...몰랐어도 면책 사유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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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입·출국 미화 1만 달러 초과 세관 신고 '必'...몰랐어도 면책 사유 되지 않아
  • 민병권
  • 승인 2021.05.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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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코로나 장기화로 여행자 수가 줄었음에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중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반출입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실제 코로나19 여파로 여행자 입출국 수는 97% 급감한 반면 적발건수는 ‘19년 1003건(2889만불), ’20년 285건(1045만불)이었으며, ‘21년도 4월까지도 87건(195만불)으로 비율이 크게 줄지 않았다. 특히 이 중 40건(약 46%)은 한국인 여행자로 대부분 개인의 부주의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미신고 금액이 미화 1만 달러 초과 ~ 3만 달러 이하인 경우 위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되고, 3만 달러 초과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에 적발된 A씨의 사례를 보면 근로소득 3백만엔(미화 2만7000불 상당)을 가지고 나가다 적발되어 해당규정을 몰랐다고 했으나, 120만원 이상의 과태료는 피할 수 없었다.

인천본부세관은 지속적으로 공항에서 체크인 카운터 안내판, 출국 세관신고대 등에서 외환신고 규정을 안내하고 있으며 “외국환 거래법 규정을 몰랐다고 하여 외화 밀반출입 적발시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행자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진=인천본부세관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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