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BBQ, 프랜차이즈 '갑질 종합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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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BBQ, 프랜차이즈 '갑질 종합백화점'
  • 박주범
  • 승인 2021.05.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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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제너시스비비큐(이하 ‘BBQ’) 및 ㈜비에이치씨(이하 ‘bhc’)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사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거나 e쿠폰 취급을 강제하는 등 가맹사업법도 위반했다.

BBQ는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이하 ‘BBQ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 유예 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2018년 당시 약 400여 명이었던 협의회는 공동의장, 부의장 등 간부들의 폐점으로 인하여 더 이상 단체 활동을 주도할 가맹점이 없어 완전히 와해됐다. 

BBQ협의회는 2017년 BBQ가 발표한 동행방안 등의 이행을 촉구하며, 언론인터뷰 및 협의 요청사항 전달 등 단체활동을 했다. BBQ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 등 4개 가맹점에 대해 타당한 근거 없이 ‘기업경영 방침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 차이’ 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 등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

특히 대구산격점 등 4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협의회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힌 점이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나 각서 작성을 요구했다.

또한 BBQ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어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하면서, 이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홍보 전단물은 가맹점이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개별광고 수단이다.

지난 2018년 5월1일부터 올해 4월27일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월 최소 1만6000장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강제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전단물 무단 배포 시 경범죄처벌법 등으로 인해 부득이 상품판매 시 전단물을 함께 배포하는 방법 외에는 이를 배포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었다. 가맹점 당 월 평균 치킨 주문 건 수는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소 1173건에서 최대 2241건으로 1만6000장의 홍보 전단물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과도한 물량뿐 아니라 이를 BBQ가 운영하는 전단지몰을 통해서만 주문하도록 했다. 의무수량만큼 측정 전단지몰에서 주문하지 않은 가맹점에게는 물류공급중단, 계약갱신거절, 계약해지 등을 경고하는 내용증명도 발송했다. 

BBQ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2021년 4월 27일까지 법 시행령이 허용하지 않는 즉시해지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항을 변경한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 

추가 사유로는 기초과정교육 미수료, 필수물품 미사용, 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훼손, 영업방해, 영업비밀 유출 등으로 이를 어길 시 계약해지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BBQ의 불공정 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11월 20일부터 2021년 4월 27일까지 특정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인 ‘BBQ동반행복 가맹사업자협의회’로 구성된 ‘동행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할 경우 가맹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계약서에 규정했다. 이 같은 행위는 특정 가맹점사업자 단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 법에 위반된다.

한편 bhc도 ‘전국비에이치씨가맹점협의회(이하 ‘bhc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협의회 회장)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한 바 있다. 협의회는 지난 2018년 5월 설립되어 약 780여개의 가맹점이 가입하였으나, 단체 활동을 주도했던 주요 간부들이 즉시 해지된 이후 사실상 와해된 상태이다.

bhc협의회는 2018년 8월 경 bhc로부터 공급받는 계육·해바라기유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bhc는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 등 7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예·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또한 bhc는 2018년 10월부터 모든 가맹점이 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면서,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부담시켰다. 당시 수수료율은 판매액의 8%이었다. e쿠폰 주문을 거절한 가맹점에게는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BBQ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3200만 원, bhc에게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취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단체 활동이 활성화되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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