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담배 역대 최대 적발...특가법 적용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올해 1분기에 정상화물을 가장한 담배 밀수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13건, 179만갑(시가 72억원)을 적발하고, 담배 밀수 업자와 국내 유통업자 등 41명을 검거해 검찰에 고발(구속 13명, 불구속 28명)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담배는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넘는 양으로, 특히 중국산 담배가 89만갑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청은 밀수입 사건으로는 최초로 밀수조직에 대해 범죄 집단 구성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고발하고, 국내 유통업자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했다.
일례로 A씨는 보세창고‧운송업자 등과 결탁해 다른 정상화물과 뒤섞어 신고 없이 담배를 수입했다. 그는 보세창고 반입 전 미리 준비한 차량에 밀수입 담배를 정상화물처럼 반출‧적재해 국내 유통업자에게 바로 배송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B씨는 임차어선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으로부터 중국산 담배 53만여갑(28억원)을 넘겨 받았다. 그는 국내로 밀수입 과정에서 수상한 운항 행태를 보이는 선박을 지속 감시하던 세관‧해경의 합동조사반에 적발됐다.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의류 수입업자의 명의를 이용해 마스크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컨테이너 안쪽에 밀수 담배를 넣고, 입구 쪽에 마스크 포장박스를 쌓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수출용 국산 담배 20만갑(8억원)을 밀수입하려다 세관의 검사 과정에서 적발돼 구속 고발됐다.
D씨는 캄보디아로부터 반입돼 부산항에 보관 중이던 수출용 국산 담배 15만갑(6억원)을 스리랑카로 반송 수출한다면서, 선적을 위해 인천항으로 보세 운송하는 것처럼 이동 시키던 중 빈 담배갑과 바꿔치기해 밀수입했다.
관세청은 "담배 밀수가 각종 제세를 포탈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가짜 담배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만큼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관세청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