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실내 흡연 마포구 과태료 부과 ... 뉴에라 "無니코틴이지만, 혼란을 막고자 현장에서 냈다" 
상태바
임영웅, 실내 흡연 마포구 과태료 부과 ... 뉴에라 "無니코틴이지만, 혼란을 막고자 현장에서 냈다" 
  • 박홍규
  • 승인 2021.05.11 2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내 흡연' 논란이 일었던 가수 임영웅에 대해 마포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했고 뉴에라프로젝트는 이를 '혼란을 막고자' 현장에서 납부했다고 11일 오후 밝혔다. 

뉴에라프로젝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뉴에라는 "무니코틴 액상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사진 등을 제출하고 설명했다.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해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예시와 온라인 상의 무니코틴 액상 제조 방법 등에 대한 링크 등을 제시했다"며 "無니코틴 액상을 제조해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으며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마포구청은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해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無니코틴'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단 논란의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고,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뉴에라는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앞서 임영웅은 4일 '뽕숭아학당' 녹화 당시 마포구 DMC 한 건물 내부에서 마스크 착용은 물론, 담배를 실내에서 피웠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어 임영웅은 팬카페를 통해 "팬분들께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리게 됐다.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 오늘을 교훈 삼아 스스로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보내주시는 질책과 훈계 가슴속 깊이 새기겠다"라고 공식 사과했었다. 

사진 JYP엔터테인먼트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