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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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회장 구속영장 청구
  • 김상록
  • 승인 2021.05.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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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영장심사는 오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계열사 지원으로 금호고속은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었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80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금호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은 아니라고 보고 관련 절차를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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