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 의료비 최대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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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 의료비 최대 1000만원 지원
  • 김상록
  • 승인 2021.05.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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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캡처
사진=SBS 캡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이 부족해 보상 제외 판정을 받은 중증 환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정부는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국가 책임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2021년 예방접종에 한해서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 기준을 기존 본인 부담 3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미만을 포함한 전액 확대 적용하고 있다"며 "보상범위도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해 소액 심의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을 받기 희망하는 이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서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예방접종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가운데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결론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내부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에 대한 치료비 개념으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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