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유동화회사보증 한도 한시 확대..."경쟁력 약화 안되도록 과감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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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유동화회사보증 한도 한시 확대..."경쟁력 약화 안되도록 과감히 지원"
  • 박주범
  • 승인 2021.05.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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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기업, 최근 3개년 매출액 평균 기준
저신용 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도 상향 적용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유동화회사보증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한도에 2020년 재무제표 반영 시 추정매출액 감소로 인한 지원한도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조속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정매출액 대신 최근 3개년 평균매출액을 적용한다. 

신보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신용등급 하락가능성이 높아진 저신용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미래성장성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 중 뉴딜 품목 취급기업, 신성장동력 품목 취급기업, 주력산업 영위기업, 수출기업 등 성장성이 유망한 중소기업은 지원 한도를 1단계 상향, 적용한다. 이에 따라 종전 한도를 매출액의 1/4까지 적용받던 기업은 1/3까지, 1/6까지 적용받던 기업은 1/4까지 확대된다.

신보는 기업들의 금융비용도 낮춘다. 해당 기업이 인수해야 하는 후순위 유동화증권의 최저 인수비율을 1.5%에서 0.3%로 대폭 낮췄다. 5월에 발행하는 해당 보증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과거 실적보다는 성장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신용보증기금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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