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SM면세점, 500억원 싸움 시작...업계, "결국 지리한 법정공방 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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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SM면세점, 500억원 싸움 시작...업계, "결국 지리한 법정공방 갈 듯"
  • 박주범
  • 승인 2021.04.29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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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면세점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으로 지난해 8월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 제2터미널점과 입국장 면세점 특허권을 조기 반납하고 철수했다. 인천공항공사는 SM면세점에 대해 미납임대료 180억원과 339억원의 손해배상금 등 모두 519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다. 

SM면세점은 공사가 산정한 금액이 터무니없다고 주장하며, 미납임대료 등 총 손해는 70억원 안팎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산정 근거로는 SM면세점이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를 위해 만들어진 곳인 만큼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임대료(75%감면)를 기준을 적용하면 미납 임대료는 45억원까지 줄어든다는 것이다. 손해배상금도 계약서 내용을 따져 법원의 법리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SM면세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일부는 일방적인 의견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우선 공사는 SM면세점은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9년 기준 SM면세점은 3년 평균 매출액이 1074억원으로 중견기업 요건인 매출 1000억원을 초과한다는 것이다.

또한 작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업계에 대해 사용료 감면 등을 지원했으나, SM면세점은 당시 임대료 75% 감면, 향후 임대료 면제, 계약 해지 등 국가계약법에 위배하는 요구를 하는 바람에 어떤 지원도 해줄 수 없었다는 전했다.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SM면세점의 주장에 대해 공사는 "국가계약법과 상호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부득이 SM면세점측이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채무부존재 소송은 분쟁 당사간의 채무 사실과 그 범위를 판단하는 법적 행위다. 다음 달 13일 SM면세점 최대주주인 하나투어와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지법 상임조정위원회의 중재로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나투어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간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서로 조정한다고는 하나 입장차가 너무 커 협의까지는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며, "결국 지리한 법정 싸움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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