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 불법 리베이트 제공...공정위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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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불법 리베이트 제공...공정위 과징금 철퇴
  • 박주범
  • 승인 2021.04.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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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국제약품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2억5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제약품은 2020년 말 기준 매출액 1200억 원 규모의 의약품 제조·도매업체로, 후메토론플러스점안액(안과용 항염증액) 등 24개에 달하는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유도할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약품은 최근 윤리경영 실천으로 임직원 부패행위를 신고 받는 '뿌리뽑자 부정부패'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출처=국제약품 홈페이지

국제약품은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9년이 넘도록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약 17억 6000만 원의 현금 및 상품권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는 약속된 처방 실적을 기준으로 사전에 지급하거나, 매월 처방 실적에 따라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을 썼다. 특히 리베이트 제공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결재를 필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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