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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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김상록
  • 승인 2021.04.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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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유튜브 채널 캡처
사진=서울시 유튜브 채널 캡처

서울시가 여의도·압구정·목동·성수 등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지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대상 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모두 4.57㎢다. 구역 지정은 27일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서울시 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모두 50.27㎢로 확대된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선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허가구역 지정은 주택공급 절차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서 "공급 관련 절차는 구역 지정과 관계없이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해 지정된 삼성·대치·청담·잠실동을 분석한 결과 지정 이후 주택가격 안정화와 투기방지 효과가 있었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 추가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정 기간 만료 시점이 되면 재지정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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