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슨코리아 현장조사 전격 착수...'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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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넥슨코리아 현장조사 전격 착수...'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 행위
  • 황찬교
  • 승인 2021.04.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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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게임업계 1위인 넥슨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넥슨코리아 본사에 조사관 10여 명을 급파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게임업계 관계자는 20일 전했다.

넥슨코리아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지 않거나 속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확률형 아이템이 '1등 없는 로또'라는 지적이 일자 공정위는 조사 여부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하태경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리니지(NC소프트),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이상, 넥슨), 모두의 마블(넷마블) 등 이른바 '확률 장사 5대 악덕 게임'의 자체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공정위에 접수했다. 하 의원은 "국회도 게임 업계가 법을 위반하면 확률적으로 처벌하고, 그 확률은 공개하지 않도록 법을 통과시킨다면 과연 환영해줄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산업 보호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숨어 소비자를 우롱한 대가를 한꺼번에 치러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게임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아이템 획득 확률을 거짓·과장하거나 기만해 소비자를 유인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넥슨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3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넥슨은 '서든어택·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 등의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일부 퍼즐 조각 획득 확률을 0.5∼1.5%로 매우 낮게 설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없이 '퍼즐 조각 중 1~16번 랜덤 지급'이라고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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