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일반도로 시속 50km · 주택가 시속 30km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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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일반도로 시속 50km · 주택가 시속 30km 전국 시행
  • 박주범
  • 승인 2021.04.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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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김창룡),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오는 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와 외국사례 등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2019년 11월 부산 전면시행을 시작으로 시행지역을 점차 넓혀 왔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감소하였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가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20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나 감소하여,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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