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상가 인근에 '리얼돌 체험 카페' 오픈…학부모 허가취소 요청에 영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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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상가 인근에 '리얼돌 체험 카페' 오픈…학부모 허가취소 요청에 영업중단
  • 김상록
  • 승인 2021.04.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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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기흥구청 인근 상가에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 카페가 문을 연 가운데,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의 허가취소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10일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 '두드림'에는 '기흥구 구갈동 구갈초등학교 인근 청소년 유해시설 리얼돌체험방 허가 취소 요청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개관을 앞둔 기흥구청 인근 대로변 상가 2층 리얼돌체험관 반경 500m 이내에 3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와 11개 유아교육시설이 있다"며 "유해시설인 리얼돌체험관의 인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리얼돌 체험카페는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고,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인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청소년 유해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 교육청과도 협의해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업주 A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오늘 간판을 내리고 문을 닫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시설이 아닌 것을 다 확인하고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4000여만원을 투자해 지난 10일 간판을 달고 일요일부터 영업했다"며 "성인용품점 같은 합법 업종인데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차라리 법으로 규제하라"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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