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체류 취업활동 1년 연장..."중기 농어촌 인력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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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체류 취업활동 1년 연장..."중기 농어촌 인력난 해소"
  • 박주범
  • 승인 2021.04.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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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약 7~11만명 대상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현장의 인력수급난 해소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올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작년 4월 이후 일반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규모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방문취업 동포도 2020년 기준 외국인등록자 수가 2019년 대비 약 10% 수준을 기록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항공편 감축 등으로 입·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는 인력난이 계속 심화됨에 따라, 작년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특별한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방문취업 동포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최소 7만128명에서 최대 11만4596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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