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 통제' 갑질 아파트에 폭발물 신고 소동
상태바
'택배차량 통제' 갑질 아파트에 폭발물 신고 소동
  • 김상록
  • 승인 2021.04.13 0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KBS 캡처
사진=KBS 캡처

택배 차량의 지상도로 출입을 막아 '갑질' 논란이 불거진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6시쯤 A 아파트 단지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한 뒤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지하주차장 일대를 수색했다. 현장에서는 의심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오후 9시쯤 수색을 종료했다. 경찰은 신고자를 추적해 신고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안전사고와 시설물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통행을 제한했다. 이에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반발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