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지역 식당, 카페...현행대로 밤 10시까지
수도권과 부산지역의 유흥시설 영업금지 조치가 12일 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연장을 밝히면서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도 다음달 2일까지 연장된다. 수도권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현행대로 밤 10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코로나 4차 유행의 우려속에 상황이 나빠질 경우 운영시간은 언제라도 밤 9시로 변경될 수 있다.
1.5단계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없다. 하지만 방문자와 종사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작성해야만 한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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