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바바에 '반독점 위반' 과징금 3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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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알리바바에 '반독점 위반' 과징금 3조 부과
  • 김상록
  • 승인 2021.04.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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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2 캡처
사진=KBS2 캡처

중국 정부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알리바바에 3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알리바바의 2019년 중국 내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182억2800만 위안(약 3조1124억 원)을 과징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알리바바의 2019년 매출 4557억위안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15년 퀄컴에 부과했던 역대 최고 과징금 60억8800만위안(약 1조400억원)보다 세 배 가량 높다.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가 2015년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서 타오바오 등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상인을 대상으로 다른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양자택일'을 강요해 온 문제를 조사해왔다.

당국은 알리바바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시장 역량을 강화하고, 부당한 경쟁 상의 우위를 얻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벌금과 함께 행정지도서를 보내 경영진의 책임 이행, 내부 통제 강화, 입점업체와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 개선 등을 요구했다.

알리바바는 "성실하고 결연히 수용한다"며 "법에 따른 경영을 강화하고 혁신발전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더욱 잘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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