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만도 못한 악마들"…조카 물고문 부부 신상공개 요구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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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만도 못한 악마들"…조카 물고문 부부 신상공개 요구 청원
  • 김상록
  • 승인 2021.04.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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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조카에게 물고문 등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 부부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물고문하여 죽인 이모 부부 신상공개 해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에는 9일 오후 현재까지 2만737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인간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모 부부 악마들 때문에 알 거 다 알고 한창 뛰어 놀 나이인 10살 아이는 부모에게 버림 받은 것도 모자라 저 짐승만도 못한 악마들에게 잔인한 고문을 당하다가 죽었다"며 "이건 아동 학대를 넘어서 고문이자, 인권 말살, 영혼 파괴, 살인 사건이다. 신상공개를 당연히 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내 부모가 날 버려서 이모집에 가게 됐는데, 두 눈이 시커멓도록 때리고 세번째 갈비뼈가 부러져서 손을 못드는데 손을 들으라고 강요하며 영상을 찍고 하루 세번 개똥을 먹고 발가벗겨서 어두운데서 벌을 서고, 빨래를 하고 물고문을 1시간을 둘이 작당을 하고 시키는데 어느 누가 살아남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런 학대를 하면서도 비웃거나 인권을 말살했다. 귀신을 쫓는다고? 웃기는 소리다. 그저 고문하며 상대가 괴로워하는 걸 즐기는 전형적인 싸이코 패스들"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 나라는 가해자 인권에 왜 이렇게 앞서있는 건가. 피해자는 다 죽어가고 평생을 저당 잡히고 갈갈이 찢기는데 가해자 인권 보호는 대체 누가 만든건가"라며 "인권위는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라. 이게 당신들이 원하는 인권 보호 선진국의 모습인가"라고 반문했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이모 부부에게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한편, 숨진 아이의 친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모 부부는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친모는 부부의 학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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