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인천본부세관장 김윤식)은 24일 인천공항에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코로나19 백신(화이자, 50만 760도스)을 항공기(UPS 5X196편) 도착 즉시 권역내 접종센터로 신속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특별통관 절차를 지원했다.
특별통관 절차는 아래와 같이 간소화 됐다.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백신 반입 세부정보 입수
▶입항 전 수입신고 제출을 허용하여 백신이 도착하기 전에 세관 수입심사 완료
▶X-ray 검색기 검사 생략
▶백신ㆍ포장용기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ㆍ부가세*에 대한 사후납부 허용 및 담보 제공 면제(포장용기 면세) * 백신 : 관세 0%, 부가세 10% // 포장용기 : 관세 8%, 부가세 : 10%
▶백신을 별도의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백신 전용 운송차량에 적재해 신속하게 반출
인천본부세관은 사전에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세부 반입정보를 제출받아 세관검사가 생략되도록 조치했고, 수입자 및 신고인에게 수입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했다.
이날 인천본부세관에서는 관세사가 입항전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자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07시 3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해당 항공기에서 07시 46분부터 백신을 하역해 접종센터별로 소분작업 후 지체없이 이송됐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날 백신 통관 현장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국내에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수입되는 백신에 대해서도 특별통관 절차를 적용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신속하게 통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인천세관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