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 공개대상자 1만5696명에 사전안내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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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 공개대상자 1만5696명에 사전안내 발송
  • 박주범
  • 승인 2021.03.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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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1000만원 이상...2021년 신규 1059명 선정
9월말 까지 소명기회 부여...11월 17일 전국 동시 공개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자로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고액상습체납자들이다.

올해 처음으로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체납액은 810억 원이다. 개인은 797명에 체납액 546억 원이며, 법인은 262개 업체에 264억 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25개 자치구 간에 분산 체납되어 있는 체납자 중 2개 이상 기관의 합산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26명도 공개대상에 포함 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기준 체납액인 1000만 원 미달로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었으나 이번에 2개 기관 이상 체납액을 합산하여 처음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서울시는 신규 대상자 1059명을 포함해 기존 명단공개자 1만4647명 등 모두 1만5696명 전원에게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9월말까지 공개제외 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금 납부 기회를 주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시는 체납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10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개최하고,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며 11월 17일에 최종 명단공개를 실시하게 된다. 공개 내용은 ▴이름 ▴상호(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서울시 시보, 홈페이지 및 위택스 등에 공개된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지방세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는 등의 체납처분 면탈사범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으로 전환하여 심문 및 압수, 수색을 실시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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