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세제 세척력 차이 나...LG생건 · 헨켈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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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세제 세척력 차이 나...LG생건 · 헨켈 '우수'
  • 박주범
  • 승인 2021.03.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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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거지에 사용되는 주방용 세제는 피부에 자극이 적고 세척성능이 우수하면서도 친환경을 표방하는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나, 관련 상품에 대한 품질 정보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베이킹소다’를 함유한 주방용 세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등을 시험‧평가했다.

대상 제품은 베이킹소다 주방세제(에코원코리아), 베이킹소다&구연산 담은 주방세제(라이온코리아주식회사), 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무궁화), 트리오 베이킹소다를 담은 주방세제(애경산업), 퐁퐁 베이킹소다(엘지생활건강),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헨켈홈케어코리아), HANARO 주방세제(농협하나로유통) 등이다.

시험‧평가 결과, 유해물질, pH(액성), 피부자극 등 안전성과 용기 내구성, 내용량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지만, 세척성능 및 경제성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또한 HANARO 주방세제는 법정 표시기준(사용기준)을 누락해 기준을 위반했고,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는 모든 업체가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소비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용기가 파손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내구성 시험결과에서는 모든 제품이 문제가 없었다. 제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들어있는 내용량을 비교한 결과, 모든 제품이 표시기준에 적합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사용된 경우 이를 제품에 표시할 의무는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현재 유예기간 중인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3개 제품에서 0.01 %를 초과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1종~3종 검출됐으나 제품 용기에 해당 성분명의 표시는 없었다.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는 해당업체의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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