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휘성, 징역 1년형 "마약류 의존성 상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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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휘성, 징역 1년형 "마약류 의존성 상당해"
  • 김상록
  • 승인 2021.03.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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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성. 사진=리얼슬로우컴퍼니 제공
휘성. 사진=리얼슬로우컴퍼니 제공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은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05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유명 연예인으로 그동안 많은 혜택을 누렸다. 언행 하나하나가 대중과 팬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한층 더 높은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졸피뎀을 투약한 동종 범행으로 2018년 7월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으로 수사받던 2020년 3월에는 프로포폴과 효과가 유사한 전문 의약품을 사용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며 "이와 같은 전력 등을 볼 때 피고인의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또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수면마취제 오남용 중단 의지가 있고 향후 재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주치의 소견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은 휘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지난해 4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월 열린 공판에서 휘성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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