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공공장소 얼굴 덮는 이슬람 복식 금지...성차별·인종차별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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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공공장소 얼굴 덮는 이슬람 복식 금지...성차별·인종차별 비판도
  • 이태문
  • 승인 2021.03.0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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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가 공공장소에서 니캅이나 부르카, 스키마스크와 반다나 등의 착용을 금지했다.

7일(현지시간) 이른바 '부르카 금지법'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유권자 51.2%가 식당이나 상점, 대중교통 등지에서 얼굴을 전체적으로 가리는 복장을 못 입게 하는 규제에 찬성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고 1만 스위스프랑(약 12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니캅은 눈만 가리지 않고 내놓는 형태, 부르카는 눈까지 그물로 가리는 의상으로 신분 확인이 어렵다는 점과 함께 탈레반과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권한 복장이어서 테러가 잦은 유럽 전역에서 큰 반감을 사왔다.

이번 안건에 찬성해온 지지자들은 부르카와 니캅 등은 여성 탄압을 상징하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나친 이슬람 반감이라는 지적과 함께 성차별과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럽 국가 중 제일 먼저 프랑스가 2011년 부르카·니캅 착용 금지를 실시했다. 이어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가 비슷한 법을 시행 중이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는 2014년 부르카 금지법을 승인했지만, 2018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 금지법이 이슬람 여성의 이동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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