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지하철 1호선 객실 좌석에 소변을 본 남성의 수사를 의뢰했다.
코레일은 "열차 내에서 방뇨행위를 한 이용객에 대해 철도안전법(제47조)과 경범죄처벌법(제3조) 위반 등으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1호선 노상방뇨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하철 객실 안에서 한 남성이 좌석 앞에 선 채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건은 3일 오전 12시 6분쯤 천안행 전동차가 서정리역 부근을 운행할 때 발생했다.
지하철 내 노상방뇨, 음주, 흡연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해당한다. 객실 내 노상방뇨를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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