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광풍에 '채굴기' 수입 급증...세관, "법령면제는 자가사용 1대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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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광풍에 '채굴기' 수입 급증...세관, "법령면제는 자가사용 1대만 허용"
  • 박주범
  • 승인 2021.03.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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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의 거래가격이 6000만원을 돌파하는 등 가상화폐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가상화폐를 직접 채굴하려는 이용자가 늘고 있다. 이에 채굴기의 수입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에 따르면 2019년에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서 채산성 악화되어 특송화물로 반입된 가상화폐 채굴기는 1건에 불과했으나,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다시 급등하면서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41건 반입되었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가상화폐 채굴기는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發의 경우에는 미화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파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요건 면제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1대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도 전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전파법 등 법령 요건을 회피하기 위하여 품명, 가격, 수량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여러 사람 이름으로 분산 반입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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