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특별채용으로 비리 마무리(?)...'피해자 직접 구제해야'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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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특별채용으로 비리 마무리(?)...'피해자 직접 구제해야' 목소리 높아
  • 박홍규
  • 승인 2021.03.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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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채용비리의 대법원 최종판결과 관련해 피해자를 직접 구제하는 대신 특별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혀 '피해자를 직접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일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들을 2월 말 퇴직 조치했으며,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3월 중 20명을 특별 채용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측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 검토했으나,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특별채용이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될 수는 없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피해자 구제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게 즉시 채용 또는 다음 단계의 응시기회를 줘야 한다. 서류 전형 피해자에게는 필기시험 기회를, 필기 전형 피해자에게는 면접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최종 면접 피해자는 즉시 채용해야 한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한경쟁채용'을 제시하고 있다. 피해자 범위를 설정하고, 해당자들끼리 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SRT(수서고속철도)는 지난 2016년 채용비리 피해자 99명을 대상으로 2018년 제한경쟁채용을 거쳐 직원 16명을 채용했다. 강원랜드는 채용비리로 불합격한 4명을 바로 채용하고, 채용비리와 탈락의 연관성이 확실하지 않은 나머지 3198명에게 응시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 구제 조치를 실시했다. 우리은행이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이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차용할 수 있음에도 손쉬운 구제책을 제시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권광석 우리은행장

통상적으로 입사관련 서류들은 보존기한이 5년 이상인 경우가 많다. 일부 대기업은 차후 채용 DB로 활용할 목적으로 영구보존하기도 한다.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말이 어불성설인 이유다.

한국면세뉴스는 확인을 위해 우리은행에 질의를 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7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중은행 채용비리 당사자 중 한 곳이다. 당시 금융감독원이 국회에서 제기된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시중 11개 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 결과 검찰은 7개 은행에서 채용점수 조작 등 방법으로 채용이 이뤄진 것을 확인해 기소했으며, 지난 2020년 2월 대법원은 확정판결을 통해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징역 8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부행장이었던 현 권광석 은행장이 청탁한 지원자가 합격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신한, 국민, 하나은행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각각 하급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은행들이 판결 확정후 우리은행의 이번 피해자 구제책을 따라할 공산이 크다. 우리은행의 보다 책임있고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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