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1절 집회 일부 허용 "서울시 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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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1절 집회 일부 허용 "서울시 재량권 남용"
  • 김상록
  • 승인 2021.02.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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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캡처
사진=KBS1 캡처

법원이 보수단체에서 신청한 3·1절 집회를 일부 허용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자유대한호국단 등이 "서울시가 내린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23일 3·1절 연휴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한다며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집회 금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합리적 근거에 의해 분명히 예상될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재량권을 남용해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집회 인원을 2~30명으로 제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등 집회 허용 범위를 제시했다.

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도 한 40대가 낸 서울시의 집회 금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선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지만, 집단적 표현의 자유가 숨 쉴 수 있는 기회나 공간이 완전히 닫혀서는 안 된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한편,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기독자유통일당 등이 집회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7건은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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