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통계 정확성·효율성·활용도 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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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통계 정확성·효율성·활용도 등 제고"
  • 박주범
  • 승인 2021.02.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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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시 기관 간 자료 연계, 대국민 제공, 전문기관에 위탁 근거 마련
배의원,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정확성과 활용도 높여 좋은 평생교육 정책 만들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정확성·효율성·활용도를 높이는 목적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부 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평생교육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관련 통계를 공개하도록 할 뿐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효율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기관 간 자료 연계 ▲통계조사 결과의 대국민 제공 ▲평생교육 통계조사 업무의 위탁을 위한 근거는 없는 상태다.

이날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에 자료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 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해 평생교육 통계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배준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1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만 25~79세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40%에 이른 반면 취약계층의 참여율은 27.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생학습 참여자의 ‘생활만족도’(71.4점)가 비참여자(68.6점)에 비해 높았다.

배준영 의원은 “평생학습에 참여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만큼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통계는 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한 기초자료로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정확도와 질이 담보돼야 좋은 평생교육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법이 개정되면 보다 안정적인 조사와 통계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활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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