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강화된 법 따라 가중처벌 가능한 사안”[이준혁 변호사의 음주운전과 법률]
상태바
“음주뺑소니, 강화된 법 따라 가중처벌 가능한 사안”[이준혁 변호사의 음주운전과 법률]
  • 민강인
  • 승인 2021.02.25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달 인천의 한 도로에서는 30대 남성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그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머리 등을 크게 다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A씨는 물론 차량에 동승했던 B씨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달 초에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중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30대 음주운전자 C씨가 모는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블랙박스에 따르면 C씨는 정지 신호에도 멈추지 않고 위험한 곡예 운전을 이어가다가 건널목 한 가운데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 받았다. C씨는 사고 후에도 바로 멈추지 못하고 400~500m를 더 전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을 상하게 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 중에는 심지어 사고 후 제대로 된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는 이른바 ‘음주뺑소니’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키는 상황이다. 

이준혁 변호사
이준혁 변호사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에 부담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사고 후 음주운전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도주하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음주뺑소니 사고를 일으키면 처벌 수위가 훨씬 가중되며 일명 ‘윤창호법’ 등이 적용되면 곧바로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음주뺑소니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뺑소니의 경우 상해 사고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과실 비율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운전면허에 대해서도 정지 또는 취소 처분 등이 내려진다. 보험 자기부담금 상승이나 보험료 할증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몇몇 가해자는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오리발을 내밀기도 한다. 그러나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증거와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CCTV나 블랙박스, 목격자의 증언 등으로 확인되는 정황과 상이하게 다른 진술과 주장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따름이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실히 찾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수사 초기 대응 전략이 중요한 사건이므로 초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도움을 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법무법인YK

민강인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