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어나는 주거침입 범죄… 창원형사변호사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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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늘어나는 주거침입 범죄… 창원형사변호사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도 가능”
  • 허남수
  • 승인 2021.02.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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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

방범에 취약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해마다 주거침입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1만1823건이던 주거침입 범죄는 2019년 1만6996건을 기록했다. 겨우 2년 만에 약 40%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주거침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이지만 강간이나 절도 등 추가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강력범죄의 전조 증상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범죄가 연일 발생하면서 불안해 진 시민들은 주거침입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실제로도 이러한 주장이 어느 정도 수용되며 주거침입 범죄를 이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다. 

40대 A씨는 인천의 한 빌라에서 미성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몰래 침입했다가 징역 3년에 처해졌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피해자의 집 앞 계단에서 동영상을 몰래 찍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집에 몰래 침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거침입강간, 강간치상 등 여러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처음 보는 여성의 뒤를 밟아 집까지 쫓아간 후 초인종을 연달아 눌러 공포심을 불러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B씨 또한 징역 5개월의 실형을 면할 수 없었다. B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행각을 벌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범행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할 때 성립한다. 이 사건에서 B씨가 집 안으로 신체의 일부를 침입하지는 않았으나 재판부는 “통상적인 주거침입과 달리 초면인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근원적 불안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B씨의 범행을 인정했다.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꼭 집안에 억지로 침입하지 않더라도 담장과 대문으로 경계가 구분 지어진 마당에 함부로 들어서거나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공동 현관, 복도, 계단 등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우유투입구에 팔을 집어 넣거나 문틈으로 발을 넣는 등의 행위도 주거침입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성립 범위가 넓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주거침입은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헤어진 연인이나 불륜 관계인 사람 등 이미 안면이 있는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일단 혐의가 성립하면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가능한 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냉정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YK는 최근 창원분사무소를 개소하며 총 10개의 지사무소를 운영, 원펌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전국 어디서든 고품질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과 다양한 경력의 변호사를 꾸준히 영입하는 등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성공 사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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