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 촘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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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 촘촘하게!
  • 박홍규
  • 승인 2021.02.1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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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다. 

우선 동물학대 처벌이 강화됐다. 특히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또 동물유기는 벌금 300만 원 이하에 처한다.  

또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됐다. 제13조의2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 보험가입 의무화됐다. 이에 타인에 대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 1명당 8000만 원, 부상 1명당 1500만 원 이상 보상 등이 주요 골자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대상이며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등록대상동물 관리도 강화됐다. 제36조에 따라,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코로나 고양이에 이어 코로나 감염 강아지가 발생했다. 집사들에 이어, 댕댕애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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